코로나 격리 기간 유급휴가비에 대한 문의

2022. 03. 14. 13:02

안녕하세요.

코로나 격리 동안은 회사가 2.5일 전 개인연차를 쓰고 2.5일은 회사해준다고 했고 유급휴가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거 유급휴가비 지급된 셈인가요?

제가 유급휴가비와 코로나 생활지원비 2중 하나면 수령가능한다는걸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해주면 전 생활지원비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준다고 한 2.5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치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개인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해준다는 2.5일이 유급휴가(유급병가) 처리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고, 재택근무로 인정해준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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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 2.5은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 2.5는 회사가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인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라 함은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022. 03.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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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가 부여된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3.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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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 03.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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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2.5개의 개인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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