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기간 유급휴가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코로나 격리 동안은 회사가 2.5일 전 개인연차를 쓰고 2.5일은 회사해준다고 했고 유급휴가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거 유급휴가비 지급된 셈인가요?
제가 유급휴가비와 코로나 생활지원비 2중 하나면 수령가능한다는걸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해주면 전 생활지원비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격리 동안은 회사가 2.5일 전 개인연차를 쓰고 2.5일은 회사해준다고 했고 유급휴가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거 유급휴가비 지급된 셈인가요?
제가 유급휴가비와 코로나 생활지원비 2중 하나면 수령가능한다는걸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해주면 전 생활지원비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준다고 한 2.5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치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개인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해준다는 2.5일이 유급휴가(유급병가) 처리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고, 재택근무로 인정해준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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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 2.5은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 2.5는 회사가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인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라 함은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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