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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4.12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1회에 한하여 끝인가요?

이번에 자녀가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서 2주 자가격리중인데요~~격리해제 후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고 추후에 가족 중 한 명이 다시 2주 자가격리자로 통보받게 되어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게 된다면 재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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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펜데믹 사태에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기격리 지원금중에서 생활지원금은 가구수 인원을 고려해서 주기 때문에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원칙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유급휴가비용 신청

    1. 신청 자격: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일급 지원

    2. 지원금액 : 최대 13만원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

    1. 신청자격: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민등록 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비 지급

    2. 지원금액: 최소 45만원~최대145만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자 다른생각이겟지만

    제 생각엔 코로나 지원금이 지극히 표심을 잡기위한 여당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1차 지원금이 무분별하게 뿌려진 나머지 국고가 바닥난 상태고요

    그걸 세금으로 매꾸는데 고생해야하는 만큼 2차 지원금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들어온게 있어야 나가는게 있죠.

    돈뿌리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찾아보시면 여러 상황에 맞게 각종 보상금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찾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보험센터나 소재지 시청 구청 청년수당 소상공인 지원금 등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니 찾아보시고 놓치지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힘들지만 우리 잘 견디어봅시다 화이팅!!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아마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으면 나중에 받으시려는 분은 못 받으시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자녀분이 받으셨고 질문자분이 자가격리후 받으시려고 하시면 받으 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이 그랬었다고 얼핏 들은 기억이 있네....!!

    부실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