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1)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2)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_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중복지원불가)
※기타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보건복지부-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안내
-자녀분이 2주 자가격리가 끝나시면 2)번의 경우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 및 초등학생도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는 인원수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2주간 방역수칙에 맞게 자가격리 잘 마치시고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를 통해 서류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