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시급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협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적정한 액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 경영상태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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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일 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일수3개월일수=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의 일수=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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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채용후 2개월안돼서 폐업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려면 주 5일제인 경우 8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폐업이므로 비자발적 퇴사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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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속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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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시급×근로시간2.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1×6+26×0.5+8)÷7×365÷12=378(해설) 11×6은 1주 실근로시간수, 11은 1일 실근로시간수(휴게시간 1시간 가정), 2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26은 66-40, 8은 주휴시간수3. 시급=2,700,000÷378=7,354(해설) 7,354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을 최저임금인 8,720원을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4. 근로시간실근로시간수=13×11=143연장근로가산시간수=(11×6-40)×2×0.5=26휴일근로가산시간수=8×0.5+3×1=7주휴시간수=8×2=16합계=143+26+7+16=1925. 임금=8,720×192=1,67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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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그만둔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려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세금 등 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 등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납부할 경우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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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어떤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2. 정해진 근로시간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불법입니다.3.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것은 불법입니다.4.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휴게시간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5.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입니다.6. 임금 입금 은행을 지정하여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7. 건강을 위해 조퇴시킨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당초 휴일이었다면 근로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8. 해당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정리>1, 2, 3, 5, 6, 8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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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노동법에 위반하거나 위반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실제로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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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2월말이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월말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로는 그 이전에 중단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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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근로자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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