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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오색조148
지적인오색조14821.01.29

퇴직금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헬스장에서 인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달마다 근로시간이 조금씩 달라서 급여차이가 많게는 30만원씩 나고, 9월과 12월, 1월의 경우에는 헬스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해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전 마지막 3개월을 기점으로 계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계산을 해주실 착한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평소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삥땅(?)치기로 유명한 분이셔서 대략적인 금액은 알고있어야될것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계산이 귀찮으시다면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하지못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달의 임금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속기간 : 2019. 06.24 ~ 2021. 01.30

2019.07- 약 138만원
2019.08- 약 134만원
2019.09- 약 119만원
2019.10- 약 127만원
2019.11- 약 127맘원
2019.12- 약 123만원
2020.01- 약 133만원
2020.02- 약 97만원
2020.03- 약 111만원
2020.04- 약 109만원
2020.05- 약 92만원
2020.06- 약 90만원
2020.07- 약 120만원
2020.08 -약 93만원
2020.09 -약 60만원 --- 코로나 단계격상으로 인한 헬스장 운영금지 영향
2020.10 -약 87만원
2020.11- 약 107만원
2020.12- 약 25만원 ---코로나 단계격상으로 인한 헬스장 운영금지 영향
2021.01 -약 30만원 --- 코로나 단계격상으로 인한 헬스장 운영금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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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집합제한’로 인해 일부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 사업장을 전면 폐쇄하거나 근무시간 단축, 일부 직원에 대한 휴업 실시 등의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의 기간 중에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즉,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1.31에 퇴사한다면, 2021.1.1~1.30(30일), 2020.12.1~12.31(31일), 2020.11.1~11.30(30일), 2020.10.31~10.31(1일) 총 92일 중에서 휴업기간(2021.1.1~1.30(30일), 2020.12.1~12.31(31일), 총 61일)을 제외한 나머지 31일(2020.11.1~11.30(30일), 2020.10.31~10.31(1일)) 기간 중에 받은 총 임금을 3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결과가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상기 규정에 따라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임금이 적은 경우 그전에 월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니,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은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균임금 : (11,12,1월의 기간중 휴업기간 제외한 임금/11,12,1월의 기간중 휴업기간 제외한 날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 단, 위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일수

    3개월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입니다(실제 근로일수가 아님). 휴업한 일수는 3개월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일급 통상임금=월급÷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