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무 이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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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병가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그런 이유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그런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더 이상 병가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제출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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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아픈데 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와 질병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장기간 전동드릴 업무에 종사할 경우 팔이 아픈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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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1년 이상 계속 유지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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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어자진퇴직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나이가 많아 근로할 수 없을 정도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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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중 근로단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려면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사직해야 합니다. 또는 노사가 합의하여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한 달간 휴직 상태이므로 위의 근로관계 단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으로 1년간 근무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휴직 상태인 기간도 1년간 근무 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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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 이직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무조건 해야 하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가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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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간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간 15시간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합니다.사례의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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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사직했다면 사직서에 형식적으로 개인사정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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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로를 했으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정해진 소정근로일수보다 더 근로했다면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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