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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두더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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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

15인정소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권고사직시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뭐가있나요?

제세등 다양하게 있던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는데 그것과도 연관되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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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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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모범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부여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과는 관련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며, 귀책사유에 따라 경영상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유지에 관해 지원되는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컨데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고용조정을 통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지원금 등에서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시 회사는 각종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제한됩니다.

    지원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고용 유지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각종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게 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논의로 생각됩니다. 상실코드 23번의 경우 회사사정의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됩니다.

    다만 15인정도의 사업장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대다수가 위와같은 사정으로 퇴사처리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관련 정확한 문의는 세무회계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정부지원에 제한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상 수상 등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정부로부터 각종 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