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무언가 지원받거나 할 때 불리할 수 있단 얘기는 얼핏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무언가 지원받거나 할 때 불리할 수 있단 얘기는 얼핏 들어보았습니다.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이 단행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용 창출 관련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각종 지원금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키지 않아 받는 지원금에 지장이 됩니다.
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위적 인원감축 시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금(특히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에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임의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되어 지원금수령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