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무언가 지원받거나 할 때 불리할 수 있단 얘기는 얼핏 들어보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무언가 지원받거나 할 때 불리할 수 있단 얘기는 얼핏 들어보았습니다.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이 단행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용 창출 관련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각종 지원금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키지 않아 받는 지원금에 지장이 됩니다.

      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위적 인원감축 시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금(특히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에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임의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되어 지원금수령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