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데 고깃집알바 월급을 안주길래 달라고하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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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결정 후 퇴직 문제가 발생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 결정 후 취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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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가 얼마정도 책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액수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시작일의 3개월 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사례의 경우 일급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되고 휴업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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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렇게 계속될 경우 내년 4월까지 근무하면 1년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때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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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인 것이므로 이 부분도 문제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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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습기간이고 일주일 출근했는데 회사 직원들 때문에 퇴사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채용이 확정되어 출근했으므로 실제로 특별히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제공으로 봅니다. 설사 자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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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질문내용 상세답변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한 사유가 불가피해야 합니다.재택근무자이면 출퇴근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경우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19년 7월에 15일, 2020년 7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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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요건이 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즉, 보수가 지급되는 날들을 말합니다.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위 사례의 경우 1)은 1주간에 7일간 근무하였으므로 7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 전체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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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어떤 조건으로 근로를 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고, 그 조건에 임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소득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임금액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세금 신고 등이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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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자진퇴사 휴직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는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요양이 종결될 때까지는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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