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그만뒀는데 일한만큼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일분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불법입니다. 설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시정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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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고지하지않은 해고에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관련하여 매장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매장 관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짐작합니다.해고를 본사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매장 관리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므로 신고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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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교육이라는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교육시간을 무급이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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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안주시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지만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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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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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무일수, 근무시간, 월급 조정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정해진 임금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근로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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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 또는 장소를 바꾸는 절차인 '전직' 과 '전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은 현재의 직장을 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전적은 일반적으로 동일 그룹내 계열사간에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A회사 소속 근로자 갑이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B회사와 새로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전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출른 A회사 소속 근로자 을이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상당 기간 B회사에서 근무한 후 다시 A회사로 돌아오는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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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과 주휴수당의 관계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연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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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한 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버타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 청구가가능합니다.2. 그냥 넘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3. 사장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으로 계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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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교육 후 반년동안 채용하지 않는 회사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교육을 했으므로 사실상 고용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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