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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

어제 첫 출근을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부모님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계산해보니 한달에 2번쉴때 199만원, 주휴수당 포함시 22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수습, 사대보험 세금까지 합한 결과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세상에 법 지키며 사는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냥 일 다니라고만 말하니 억울합니다 오늘은 10시까지 출근인데 말씀드리고 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직업이 이따위인가요 저는 어제 일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임금 산정을 하신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하루라도 포함됨)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을 시작하셨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확정해야

    추후 분쟁 발생시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했다면 기왕 근로분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