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급여산정방식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한달 안으로 일을하고 야간 근무 및 주말 휴일 근무도 진행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거의 한달을 일하고 그만둬야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기본 급여보다는 많이받았지만은 급여 산정 방식보다는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혹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근로 계약서가 없어 증명할 방법이 없는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