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급여산정방식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0. 03. 16. 18:42

한달 안으로 일을하고 야간 근무 및 주말 휴일 근무도 진행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거의 한달을 일하고 그만둬야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기본 급여보다는 많이받았지만은 급여 산정 방식보다는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혹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근로 계약서가 없어 증명할 방법이 없는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하면서 금품을 청산받았는데 그 금액이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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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백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부과합니다.

    2. 말씀하신 기본급여를 상회하여 받았으나, 급여산정 방식보다는 하회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의 산정방식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법정산정액보다 하회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법정수당에 하회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을 근로자아 입증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나, 반드시 근로계약서만이 입증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시 공고내용, 양 당사자의 진술, 실제 급여수령내역, 피해근로자와 유사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귀하가 스스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인노무사 등 노사관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3.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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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한 시간을 확인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사업장에 임금 지급 청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확한 임금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시어 임금 지급이 잘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액 등을 산정하여야 하니 시간급 등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오히려 사업장에 불리한 사실로 임금체불 진정 시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체불 내역 등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 과정이 다소 더뎌질 수 있으나 근로한 시간 등을 정확히 입증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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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음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한 것 역시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주와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총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이후 질문자님께서 미지급된 임금총액을 청구하시되, 이 때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자나 카톡 또는 출퇴근시 사용하였던 교통카드, 사업장 근처 카드사용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본인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입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 03.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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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 급여보다는 많이받았지만은 급여 산정 방식보다는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는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장야간에 대한 수당을 못받으셨다는 의미하면, 해당부분에 대한 입증을 통해 차액청구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작성후, 교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가서 작성한게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진정제기하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미작성,미교부로 판단될 확률이 큽니다.

          2020. 03.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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