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종으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이 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마직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으면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액수는 재직 당시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반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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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일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정상적으로 한 달을 근무한 경우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만약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초 정해진 월급에서 그 시간의 임금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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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허용 여부는 일반화하기 곤란합니다. 각 회사마다 겸직 허용 여부를 자체 기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 대해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겸직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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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총족할 수 없으면 그 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그 전 사업장의 이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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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반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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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시간외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기계고장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받지 않았다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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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날짜가 근로계약서와다르고 자주변동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정기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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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법대로 가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당초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영업방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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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몸이아파서 일하다가 일을그만두고나왔습니다 퇴직금도못받구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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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를 다음달로 넘겨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에 대하여사례와 같이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적법합니다. <질문2>에 대하여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행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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