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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선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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