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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합의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퇴직 의사를 비추고 한 두달 뒤에 퇴사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갑작스레 무단 퇴사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한 두달 전에 통지를 한 것이면 인수인계 등에서 문제 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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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유형 중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된 날짜에 퇴사하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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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던 날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사용자에게 유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을 때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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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원래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유급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요일이 정상 근로일이라면 유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정상 근로일이라면 근로 시에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일요일의 경우 보통 주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중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인정하면 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정상 근로일이라면 유급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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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월부터 3월 13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14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일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입사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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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3개월 미만 자의적 퇴사시 수습적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정규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일을 따로 적지 않았어도 상호간 수습기간을 두기로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3. 편의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잔 것이라면 할 일 끝냈어도, 근무태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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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되면 정년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년이 1년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해고의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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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시간 + 3시간 근무 체계이고 이 경우 앞 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뒷 근로시간이 3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느냐의 질문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는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보다는 3시간과 3시간 사이를 휴게시간으로 지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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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 대가 입니다.따라서 1년을 못 채운 경우는 해당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 이미 발생한 휴가중에 미사용한 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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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 작성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구두상으로도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권고사직(23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가능사유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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