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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2.05.08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권고사직 하기로 협의 되었고, 23번 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직서 자체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권고사직서는 써도 된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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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서 작성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구두상으로도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23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가능사유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사직서 자체를 쓰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직의 사유가 자진 퇴사 등으로 적혀 있는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자진 퇴사에 동의한 것 처럼 서류가 꾸며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내용일 듯 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사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서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이 진행되었으나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명하실 서식의 내용을 확인 후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 권고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 정도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회사가 이후 이직확인서 작성 시 23번 코드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위 내용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퇴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에 사유를 명시합니다. 사직사유를 확인하시고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사직서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 형태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로서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다만 조건부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사직서에 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시 대응으로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근로자가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여도, 해당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시 사직서를 쓰면 안된다는 부분은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를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직서 자체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권고사직서는 써도 된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사직서를 써도 무방하나,

    사업주의 권고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회사의 권유로 사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사직서 내용에 반드시 회사가 사직을 권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회사가 말을 바꿨을 때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회사의 권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의 도장(법인이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면 사업주 도장)이 찍힌 사직서 사본 1부를 별도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하기로 협의 되었고, 23번 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직서 자체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권고사직서는 써도 된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 권유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하기로 협의 되었고, 23번 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직서 자체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권고사직서는 써도 된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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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서라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입니다.

    제목에 권고사직서라고 쓰고, 내용은 회사의 권유로 권고사직한다라고 쓰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써도 됩니다. 다만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사직서상의 퇴사사유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추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잘못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직서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권고로 사직한다는 점을 사직서에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직 사유가 개인사유인지 권고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사직의 사유에 "권고사직" 등의 용어가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하셔야하며,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해놓으신다면, 향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권고사직이여서 사직서 제출은 안된다라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유 기재를 명확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직사유를 실제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