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개인사유라 적었더라도 권고가있있을지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방법이있나요?
권고를 받고사직했는데 사직당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적었습니다 회시쪽에서도 불가능하다하고 근로복지공단에연락해보니 거기서도 시직서가있다면 힘들다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는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직한 것으로 주장하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일단 우선됩니다. 다른 증빙이 있지않다면 형식적으로라도 작성된 사직서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된 것이라면 녹음, 문자 등 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