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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8월1일 입사이고 2022년 8월2일이 퇴사일이면 최대 휴가가 26개가 발생합니다.연차가불은 사용자가 가불에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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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제출 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제출 자체는 징계는 아닙니다.다만 시말서는 추후 징계의 기초 또는 참작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반성문 취지 시말서 작성요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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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5월7일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따라서 4월에 퇴사하는 경우는 5월까지 근무하디 않은 것이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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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임의적용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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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력서나 등등 어디에도 고용형태는 적는칸이 없엇어요 면접때도 안물어봤고> : 해당 업무 경력 4년이 맞고 고용형태를 별도로 적는란이 없었다면 경력증명서 내시면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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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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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기간 제외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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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과 퇴직금입금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오늘 확인해본 결과 4월 12일에 700만원 가량 입금> : 입급일 2022.04.25.는 형식적으로 기재해놓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적게 들어온 것 같으므로 사용자에게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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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거짓 작성 강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했다면 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작년 4월 쯤의 일로서, 1년 가량 지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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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도 똑같이 사용하지 못하면 퇴직 시나 사용권 소멸 시 수당으로 받습니다.2022년 1월 1일 입사면 2023년 1월 1일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게 되며, 1년 이상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받습니다.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1년 후인 2024년 1월 1일에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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