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 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전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요양원에서 열감약(열이 37,4도 부터 드리는약)이란것이 있습니다
기본 5일셋팅 하는데요
그중 제가 근무한 오늘 점심에 3회차를 드리는 날입니다
드리고 단톡에 회수 보고 안했다는 이유로 원장이 화를 내고 한번만 더그러면 옷 벗을 각오를 해라 등등
결국은 시말서를 쓰라고 해서 시말서를 쓰고 퇴근을 했습니다
화가나내요
제가 분리한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요양원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순히 시말서를 제출한 것만 가지고는 곧바로 질문자분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다만, 추후 요양원에서 이전에 시말서를 제출했던 사유를 이유로 또 다시 질문자분께 불이익을 준다거나 징계를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사유로 정확히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한 확인 후에 근로자측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잘못한 점을 작성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여 시말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말서의 경우 회사에 따라 향후 임금의 결정 및 징계 등의 조치에 대한 기초 근거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시말서 작성에 대한 불이익을 따로 규정한 것이 있다면 다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징계의 한 유형으로 견책이 있는 바,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책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교적 경미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나, 인사고과나 배치전환,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말서를 징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불리합니다.
1. 시말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당장의 시말서 작성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내 징계규정 등에 의하여 추후 이를 가중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의 징계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자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시말서만으로 직접적인 금전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제출 자체는 징계는 아닙니다.
다만 시말서는 추후 징계의 기초 또는 참작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성문 취지 시말서 작성요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경우에 따른 시말서 제출 자체가 징계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추후 인사노무상 업무미숙 혹은 지시사항 미이행 등의 불리한 징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리고 단톡에 회수 보고 안했다는 이유로 원장이 화를 내고 한번만 더그러면 옷 벗을 각오를 해라 등등
결국은 시말서를 쓰라고 해서 시말서를 쓰고 퇴근을 했습니다
화가나내요
제가 분리한건 뭐가 있을까요?
시말서는 업무상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자체로 불리해지는 것은 없으나,
추후 해고처리나 아니면 징계시 시말서를 근거로 삼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