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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

간호사 퇴사 보름 전 알림, 연차 소진과 등.

간호사로 근무 중이며, 간호과장 기분에 따라 그만두라는 등 폭언 협박도 심하고, 이병원서 1년 3개월 근무하며 연차 하루도 못썻으며 건강도 너무 안좋아지고 해서

11월 30일자로 사직한다고 어제 말했으며, 낼 병원가서 사직서 쓰고 나머지 근무 10일은 연차소진 할거라고 말하고 올건데요 연차소진 못하게하고 11월말일까지 번표대로 일하고 나가라고 분명 억지를 쓸것인데 무엇이라 말하면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근무 못쓴 연차소진 해도 되죠?

포괄임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연차표기 없어도 5인이상 근로자는 연차가 없을순 없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표기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신청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