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근무 중인데 당일 퇴사해도 문제 안될까요

작은 의원에서 근무 중인데

도저히 못 하겠어서 당장이라도 퇴사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예약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퇴사할 순 없을까요

혼자 근무 중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몰려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 달전 퇴사 통보 얘기가 근로계약서에 있긴 한데

당일퇴사하면 다음 주 예약 잡힌 걸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회사가 정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부재로 인해 병원에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숫자로 완벽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약이 취소되어 기분이 나쁘다"거나 "운영이 번거로워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미리 퇴사를 말하는 것이 도의적이리고는 생각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가 도저히 불가피하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책임 발생과 인과관계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책임을 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