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9/29일에 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실장님께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구요, 실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그 전부터 실장님에게 인격모독 등 여러가지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증거자료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일을 해왔는데 3년동안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말도안되는 이유로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럴 수 없다고 하였는데 원장님께 직접 들은건 아니고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면담신청을 하였는데 원장님은 결정난게 없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9/30일 제가 그만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10월까지 근무하고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8번에 보면 30 일분의 임금을 지불이 한 달을 더 근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장이 해고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계속 다니겠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30일 제가 그만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10월까지 근무하고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8번에 보면 30 일분의 임금을 지불이 한 달을 더 근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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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라는 말에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별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기간'은 단지 해고일에 해고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여 다른 취업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여유기간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아닌 인사결정권한이 없는 상급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그냥 나오시면 안됩니다. 우선은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다녀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조치를 하였음에도 30일의 예고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