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통보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회사의 하자보센터에서 3년이상 근무를 하고있는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23년1월31일에. 23년2월28일날짜를 제시하여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체인력. 사무실종료일 이라고하면서 권고사직통보입니다.그리고 저는바로. 거짓.부당하다며 거부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다시회사로 거부의사를 표시를 보냈습니다.근로계약서도억도 종료일까지라고 작성하였고 이해와.납득도안가고 일방적인내용 이다고 거부로의사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계속 2원28일 자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저는계속 근무한다고 출근 정상적으로 할겁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3월2일도 정상적으로출근 업무를 하는데 회사는 급여른 지급이 안줄수있는지요? 안준게된다면 차후로 저에. 대처는 어찌해야합니까? 노동부고발도있다고하는데.... 너무 궁굼합니다.제가노동부에 고발접수하게되면 회사는불이익에 대한것이 어떤것이있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참고로 . 회사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입니다) 억울한 나머지 질문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우선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한 이상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근하여 일을 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고 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해고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로 해당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 구제신청을 제기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