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전직(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근무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었고, 저는 회사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직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생계 문제 때문에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회사에 문자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직과 근로조건 악화, 협의 거부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부당전직(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직 관련 서명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한 문자와 회사에 협의를 요청한 문자 기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에 해당할 지 여부는 단순히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측은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나갔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사직)' 또는 '형식상 사직이나 실질은 해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유리한 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인을 한 바로 다음 날 이의를 제기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당시 서명한 것은 생계 압박으로 인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정당하게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 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사직서에 최종 사인을 하고 나오신 상황이라면 서면 증거 싸움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흘러갈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퇴사한 경우, 아무리 전직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발적 퇴사(의원면직)로 판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회사의 압박이 깡패처럼 칼만 안 들었지 강박에 준하는 수준이었거나, 출근을 원천 봉쇄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각하(해고가 존재하지 않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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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고, 다만 그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전보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보에 대한 동의가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당전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전보에 대한 거부 취지로 퇴사한 것은 해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