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전직(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근무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었고, 저는 회사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직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생계 문제 때문에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회사에 문자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직과 근로조건 악화, 협의 거부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부당전직(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직 관련 서명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한 문자와 회사에 협의를 요청한 문자 기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