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핫도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단 방치 물품에 대한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문의현재 상대방이 어머니 소유 건물에 문틀 등 물품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이나 보관계약 없이 물품을 두고 갔으며, 여러 차례 회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해당 물품은 부득이하게 창고로 이동하여 보관 중이며, 약 17평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소송상 손해배상액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소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한 방법은 인근 부동산의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평당 임대가치를 산정한 후, 실제 점유 공간에 적용하여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상 299.55㎡(약 90.6평) 규모 부동산의 연 임대료 시세가 약 2,000만 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평당 임대료로 환산하여 현재 점유 공간인 약 17평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단 방치 물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대료 상당액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소가 산정 시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를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요?3. 공인중개사에게 인근 부동산 임대 시세 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증방법인지요?4.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손해액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도어 프레임 무단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문틀 무단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저희 어머니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문틀공장 측이 문틀 6개를 반입하였습니다.당시 상대방은 해당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지급, 임대료 지급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후 저희 측은 여러 차례 문틀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회수하지 않았고, "법으로 하자", "신고하라", "전화나 문자하지 말고 법으로 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저희 측은 2024. 3. 11.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틀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약 2년 이상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결국 건물 사용을 위해 저희가 직접 문틀을 옮겨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도 보관 중입니다.현재 보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수 요구 문자- 2024. 3. 11. 내용증명- 상대방의 회수 거부 내역- 문틀 사진 및 현재 보관 상태 사진- 창고 임대 시세 자료- 약 2년 이상 장기 방치 사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대방의 장기 무단방치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2. 보관관리비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3. 현재도 방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래 발생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4. 문틀 회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5. 향후에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전직(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근무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었고, 저는 회사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직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회사는 전직동의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저는 처음에는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로부터 기존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생계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전직동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전직동의서에 서명한 다음 날 바로 회사에 문자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전직 및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문자 기록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이상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직 추진, 근로조건 악화, 협의 거부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1. 부당전직(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2.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 3. 전직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직후 이의를 제기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4.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전직동의서 서명 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서명 직후 이의를 제기한 문자, 회사에 협의를 요청한 문자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전직(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기존 근무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었고, 저는 회사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직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당시 생계 문제 때문에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회사에 문자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이후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회사 측은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직과 근로조건 악화, 협의 거부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이 경우,부당전직(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궁금합니다.참고로 전직 관련 서명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한 문자와 회사에 협의를 요청한 문자 기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