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전직(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근무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었고, 저는 회사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직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회사는 전직동의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저는 처음에는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로부터 기존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생계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전직동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전직동의서에 서명한 다음 날 바로 회사에 문자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전직 및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문자 기록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이상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직 추진, 근로조건 악화, 협의 거부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1. 부당전직(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2.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

3. 전직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직후 이의를 제기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4.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전직동의서 서명 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서명 직후 이의를 제기한 문자, 회사에 협의를 요청한 문자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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