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어 프레임 무단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틀 무단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문틀공장 측이 문틀 6개를 반입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해당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지급, 임대료 지급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희 측은 여러 차례 문틀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회수하지 않았고, "법으로 하자", "신고하라", "전화나 문자하지 말고 법으로 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2024. 3. 11.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틀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약 2년 이상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건물 사용을 위해 저희가 직접 문틀을 옮겨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도 보관 중입니다.
현재 보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 요구 문자
- 2024. 3. 11. 내용증명
- 상대방의 회수 거부 내역
- 문틀 사진 및 현재 보관 상태 사진
- 창고 임대 시세 자료
- 약 2년 이상 장기 방치 사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장기 무단방치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 보관관리비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현재도 방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래 발생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4. 문틀 회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5. 향후에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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