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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슴도치79
덕망있는고슴도치79

무단침입점유자 조치시 법률상문제가없는지

5월18일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함

계약금500만 보증금 5000만에 월 30만원

입주일은 6월말일

계약당일 현금100만원외에 계약금이행안함

그후 몰래 5월21일 임대인모르게 문열쇄부수고 무단입주함

기존관건장치 도어락으로설치

형사고소 및 명도소송접수완료 5월28일

경찰에신고해도 소송하라하고 할수있는게없다고함

명도소송은 진행중인데형사처벌 집행이 아직안되고잏음

경찰서에서는 3차입회통보까지 갔다고하는데 아직까지답변없음

질문 : 본인건물에 열쇄를부수고 주거침입이성립되는데

경찰에서는기다리라고만하는데 임차인이 불법파손후 설치한관건장치를 임대인이 부수고 새로관건장치를해도 되는지요.

(내부에 사람없는거 확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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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답답하실 경우로 보여지나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적접한 절차에 따른 무단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등의 이외에 별도로 사적 자치 즉 임의로 짐 등의 탈거나 시건 장치의 파손 등은 이에대해서 상대방 무단 점유자가 역으로 손괴죄로 고소를 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