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할때
세입자가 자신의 열쇠가 어디있는지 집주인에게 알려준적이 있어서
강제집행할때 집행하시는분들에게 세입자의 집 열쇠는 어디어디에 있을거다라고 이야기해서
문열고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 열쇠위치를 알려준것이 범죄는 아닌건가요?
그리고 문을 열려고 열쇠 전문가분도 부르셨을텐데 출장비만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시 집행관은 채무자(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쇠 전문가를 불러서 문을 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출장비와 인건비 등이 집행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열쇠 위치를 알려준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열쇠 위치를 알려준 것은 집행을 돕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열쇠 위치를 알려주지 않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