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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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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쫒겨난 세입자가 다시 돌아오면 주거침입인가요?

강제집행으로 쫒겨난 세입자가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쫒겨난 집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해서

매트리스도 넣고 누가봐도 다시 살려고 강제로 침입한 경우에는 바로 경찰 불러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내쫒을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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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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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까지 끝났다면 이미 점유를 세입자에서 임대인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볼수 있기에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고 물건을 넣었다면 주거침입은 물론 강제개방으로 현관키등이 손상되었다면 이또한 재산손괴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집행 후 해당 집에 대한 점유권은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쫓겨난 세입자가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다시 집에 들어가고, 그 안에 다시 살려고 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집행으로 퇴거당한 세입자가 다시 해당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후에 다시 침입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민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권한이 생깁니다. 강제집행 후에도 다시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해 점거한다면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내보내거나 법적 근거 없이 집을 비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 침입죄, 절도죄, 폭행죄, 협박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세입자에게 더 이상 해당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후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명백히 인가 없는 출입이며, 집주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