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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세입자가 망치나 드릴로 벽이나 바닥을 파괴해서 신고후에 경찰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싱크대나 변기 세면대를 부수고 또 신고후에 경찰서 갔다가
배관도 부수고 이런식으로 세입자가 방을 크게 파손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와 함께 더이상 방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명도소송이란게 평균 6개월정도 걸린다던데
지속적인 파괴를 6개월정도 방치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어 퇴거를 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속적인 파손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강제퇴거를 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성을 다투는 경우, 지속적인 파손의 우려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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