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세입자 집 파손 여부 확인차 문을열고 들어감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이사를 다했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 타일이 파손된걸 확인하고 변상 요구를 하였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을 무단칩입으로 고발을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세입자가 이사를 다했다고 말한 점, 원상회복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점을 근거로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 동의 없이 출입하는 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상환을 요청하여 그 원상회복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하였다는 점에서 고의가 없다는 걸 주장해볼 수 있으나 임차인과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로 얘기한 게 아니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