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활달한박각시37
활달한박각시3723.07.30

대문넘어다니는 세입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대문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왔다며 두차례정도 대문을 넘어 자신의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친구도 데려와 가끔 담을 넘었는데요. 이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신고하면 세입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해당 거주지에 들어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허락없이 해당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건물에 들어올 권한이 있는 자로, 다만 열쇠가 없어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친구를 데려왔다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대문을 넘어 자신의 집으로 가는 행위가 있었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