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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229
클래식한느시22921.08.16

주거침입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기간이 남은상태로 이사를 가고나서

집수리하고자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수리를 시작했는데 세입자가 주거침입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거침입에 해당되는지 주거침입에 해당더면

벌금 얼마나 나오는지 형량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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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행위로 위 수리행위를 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내라면 세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행위의 경위, 동의를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