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해지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자 침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