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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세 주인이 제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아닌가요?아무리 임대인라도 주거침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집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했는지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이 거주중인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해도 타인인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 때문에 이 경우 주거침입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해지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자 침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