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대받아 들어간 집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처음엔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초대를 받아서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퇴거불응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동의하에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도 거주자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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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퇴거불응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