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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허락없이 지인의 집에 들어갔따가 문제가 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이런경우 문이 열려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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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합니다. 문이 열려있었다고 하여도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성립이 됩니다.
주거침입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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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락없이 출입하는 건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이 열려있었다면 출입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지인과 만나기로 하여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