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칩입죄와 스토킹 혐의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주거칩입죄가 초인종을 누르는거 부터인가요 아니면 허락없이 들어오는거부터 인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금전 문제로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저를 불러내서 얘기했는데 집에 들어오지는 않아도 주거칩입죄나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현관이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본인을 만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문제로 본인에게 찾아가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