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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가 주거침입죄의 경우인가요??

가정에서 가족이 지내는데 들어오지 마라고 잠궈놓은 방문을 열쇠로 따고 들어가려다가 열쇠가 맞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으면 주거침입죄의 경우인가요?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집 안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에서 문을 잠그거나 잠근 문을 여는 행위는 공연히 주거권자의 주거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특별히 주거침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잠겨있는 방문을 따고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경우라면 방실침입미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