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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파리매143
헌신하는파리매14323.02.04
이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어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 계속 초인종을 누른다면? 물론 집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가라고해도 계속 초인종 누르고 문두들기면 이게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요지 즉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