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4.04

집주인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주거침입 인거죠?

만약 A/S기사가 몇시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은 없는거 같고

헌데 문은 열려있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이 되는건가요?

방문예약은 했지만 집에 사람이 없는걸 알면서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나 점유하는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거 등의 평온을 침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A/S 기사가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방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as기사 방문을 하기로 했고, 약정된 시간에 집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 안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방문 예약이 돼 있었고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므로 반드시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사가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점,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