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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4

집주인은 전세,월세 세입자의 집을 허락없이 들어갈수 있나요? 여분키로?

집주인은 전세,월세 세입자의 집을 허락없이 들어갈수 있나요? 여분키로? 이번에 잠시 며칠 집을 비웠다가 갔는데 집 안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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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구역에 임대인이 동의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라고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해칠 정도로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