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자유로운청가뢰114
자유로운청가뢰114

집주인이 이미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이번에 월세 들어가는데요

이미 집주인이 그 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제가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안 된다면

잔금일 전까지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안 한다면

집주인 귀책사유로 계약파기 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