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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청가뢰114
자유로운청가뢰11422.01.18

집주인이 이미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이번에 월세 들어가는데요

이미 집주인이 그 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제가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안 된다면

잔금일 전까지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안 한다면

집주인 귀책사유로 계약파기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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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은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불가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임차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퇴거를 요구신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가 남아 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잔금을 지급하시고, 임대차계약서 가지시고,

    주민센터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집주인도 잔금을 지급받고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