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신청한 날에 이사갈집으로 전입을 해도 될까요?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계약만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바로 당일에
새로 계약한 집에 대출 때문에 전입을 해야하는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전에 퇴거를 해도 되는건가요?
만알 안된다면
임차인 본인만 퇴거를 하고 동거인을 남겨두면 될까요?
거주중인 집이 계약이 되지않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후 없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효력이 소멸합니다.
단순히 동거인이면 안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거나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전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가족을 남기고 전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도 불가하다면 기존 집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지 전혀 퇴거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는바, 결정이 나오고 퇴거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전입하셔야 하고,
그 이전에 전입을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같이 전입한 동거인의 전입을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