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열쇠를 집주인이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보유한 열쇠로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