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전세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는데 이사 후 집주인 맘대로 자기집마냥 들락날락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금 잔금 치루면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간 후에는 임차인에게 일차적인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출입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목적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