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시 집주인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세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는데 이사 후 집주인 맘대로 자기집마냥 들락날락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금 잔금 치루면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간 후에는 임차인에게 일차적인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출입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목적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