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입장에서 궁금한점 질문입니다
현재 월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저희가 사면서 집주인이 저희로 바뀌었습니다 그세입자의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1. 세입자한테 이사를 통보하고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살수있나요?
2. 월세를 올린다던지 보증금을 올린다던지 계약서를 다시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을 즉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조기에 내보내려면 임차인과 잘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조건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한테 이사를 통보하고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살수있나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안됩니다.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임차권이 권리는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실수는 없습니다,
2. 월세를 올린다던지 보증금을 올린다던지 계약서를 다시쓸수있나요?
->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할수 있으나, 임차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을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동의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현재 남은 임대차기간까지는 현상태그대로를 유지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는것과 관계없이 본인의 계약기간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은 기존 조건에 주인 이름만 바뀌는것이지 세입자는 이전 계약 조건으로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세낀 집을 매수 하는것은 매수인은 세입자의 기존 계약까지 인수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어서 기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계약서는 다시 쓸수 있어도 기간까지는 올리지 못합니다
만약 협의를 해서 임차인이 된다고 할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구하고 즉시 입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주임사법에 따라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며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월세 인상, 보증금 조정, 계약서 재작성 등 임대차 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기존 세입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양측 동의 없이 계약서 조건을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내에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 퇴실 하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중도 퇴실은 기존 임차인과 협의해서 이사비를 지원해주든 어느정도 편의를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중은 그대로 유지되며 만료 후 재계약 시 협의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