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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쿨한날고양이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임차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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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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