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는 계약서에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 특약사항 등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권리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는 법정요율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며, 시설물 하자나 수리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변경이나 계약 갱신, 계약 해지 등의 절차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