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계약시 꼭알아야 하는게 있나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와 꼭 살펴봐야 하는 권리관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주가 실제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을구에서 근저당 등 빚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계약 직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서 대항력을 확보하고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미리 조회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의 선결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집주인의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중개수수료를 낸 영수증과 공제증서를 받아서 증거를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을구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을구를 보시면 되시고 정 걱정된다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의 경우 꼭 봐야하는 서류지만 , 이를 보신다고 해도 기본적인 지식없이는 뭐가 뭔지 알수 없습니다. 갑구에서 소유권자가 계약지가 맞는지, 을구에 근저당과 같은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특약등을 넣으셔야 하는데, 실제 해당 권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하고, 다른 무엇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더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실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26968455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라는 것은 향후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고 퇴거 시점에 보증금을 회수 하지 못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보증금 부터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의 권리를 취득을 해서 향후 혹시 이차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향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시 보증보험 회사로 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압류와 가압류 및 근저당 정보 확인과 소유자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특히 근저당 등 과도한 부채가 있어서 보증금 회수가 불안정한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위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입주 후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 설정 금지와 같은 보호 특약도 반드시 기재하세요. 계약 직후에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